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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

허가대상물질 허가방법 및 절차 (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)

by safety dream 2021. 5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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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대상물질

 

 

허가대상물질 허가절차

 

  1. 허가대상물질 여부확인 (https://ncis.nier.go.kr/main.do)
  2. (제조, 사용)허가신청서 작성(첨부서류 포함)
  3. 관할 고용노동부 제출
  4. 고용노 검토 및 허가증 발급 (20일 소요)

1. 근거 (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)

 

 

2. 허가대상물질의 종류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)

    1) α-나프틸아민[134-32-7] 및 그 염(α-Naphthylamine and its salts)

    2) 디아니시딘[119-90-4] 및 그 염(Dianisidine and its salts)

    3) 디클로로벤지딘[91-94-1] 및 그 염(Dichlorobenzidine and its salts)

    4) 베릴륨(Beryllium; 7440-41-7)

    5) 벤조트리클로라이드(Benzotrichloride; 98-07-7)

    6) 비소[7440-38-2] 및 그 무기화합물(Arsenic and its inorganic compounds)

    7) 염화비닐(Vinyl chloride; 75-01-4)

    8) 콜타르피치[65996-93-2] 휘발물(Coal tar pitch volatiles)

    9) 크롬광 가공(열을 가하여 소성 처리하는 경우만 해당한다)(Chromite ore processing)

    10) 크롬산 아연(Zinc chromates; 13530-65-9 등)

    11) o-톨리딘[119-93-7] 및 그 염(o-Tolidine and its salts)

    12) 황화니켈류(Nickel sulfides; 12035-72-2, 16812-54-7)

    13) 제1호부터 제4호까지 또는 제6호부터 제12호까지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물질을 포함한 혼합물

           (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)

    14) 제5호의 물질을 포함한 혼합물(포함된 중량의 비율이 0.5퍼센트 이하인 것은 제외한다)

    15) 그 밖에 보건상 해로운 물질로서 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 심의를 거쳐 고용노동부장관이 정하는 유해물질

 

 

 

2. 신청양식

     1) (제조, 사용)허가신청서

[별지 제72호서식] (제조¸ 사용)허가신청서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).hwp
0.02MB

      ※ 첨부서류 (정해진 양식 없음)

           ① 사업계획서

           ②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

           ③ 해당 사업장의 정체 작업공정도,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근로자 수에 관한 서

 

 

 

3. 고용노동부 검토항목

    1)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

    2) 제조ㆍ사용설비 등이 안전보건규칙 제33조, 제35조제1항(같은 규칙 별표2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)

및 제453조 부터 제486조 까지의 규정에 적함한지 여부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53~486.hwp
0.20MB

    3)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

 

 

 

4. 기타사항

  • 승인서를 분실하거나 승인서가 훼손된 경우엔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  •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17조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승인서를
   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.
  • 신청서 제출 시 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장방문을 할 수 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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